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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이용) 가능여부확인 |
읍면동→시군구 |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비스신청 및 접수 |
읍면동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
종합조사의뢰 | 시군구→공단 |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종합조사결과 전송 |
공단→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
결과안내 | 시군구 |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