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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마음터 윤리경영 실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시설의 직원을 비롯한 시설 이용인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윤리규정은 시설의 직원, 이용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법인, 관공서를 포함하여 시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에 대한 책임)

시설과 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실천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의 정신이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2장 이용인에 대한 윤리

제4조(이용인의 자기결정)

시설 이용인 및 보호자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인 당사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의 계획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에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이용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2. 이용인이 원하면 시설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결은 반드시 이용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이용인의 알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이용인이 원할 때 자신에 관한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인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이용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이용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1. 사례연구, 자문, 수퍼비전 등 직원 간 외부에 이용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이용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승인없이 이용인에 대한 토론을 방지해야 한다.
3. 이용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사무장소와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용인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이용인의 고충처리)

이용인은 시설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용인이 제기한 불만,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이용인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8조(복지환경 조성)

이용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힘쓴다.
① 이용인의 안전 : 이용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이용인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이용인의 대변자 역할 : 직원은 이용인의 복지증진과 이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인의 정당한 요구를 국가와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변자 역할을 한다.
③ 이용인의 가족관계 : 이용인의 가족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며 가족들이 기관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3장 직원의 행동 윤리

제9조(직원의 기본자세)

① 직원은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② 직원은 전문가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자기성장의 기회를 통해 지식, 기술, 가치를 개발한다.
③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④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등의 전문가는 각각의 전문 영역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⑤ 직원은 기관의 정책과 사업목표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⑥ 직원은 이용인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⑦ 직원은 인권교육 등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0조(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① 직원은 기관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한다.
② 직원은 해맑은마음터의 직원으로서 언행을 바르게 하여 기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원상호간 예의를 갖추며,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

해맑은마음터 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실히 근무한다.
① 직원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 기관의 규정 및 제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습득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외적으로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상의 필요한 정보제공은 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③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차상급자나 노사협의회 등에 상담할 수 있으며, 상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④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 접대, 향응 등 사례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2.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
   가.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3. 기관재산의 사적사용, 불법, 부당 사용
   가. 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기관의 물품이나 금전을 사용하지 않으며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4. 기관정보 불법유출
   가. 이용인의 정보, 협력기관 및 기관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당사자 및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문서, 회계의 조작 및 허위 보고
 6.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위해 힘쓴다.
①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은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사내에서 인터넷이나 통신 등을 통한 음란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CD, 영화, 도서, 사진, 그림,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직원 간의 상호 존중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해맑은마음터의 직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① 직원 개개인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여 서로 존중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해맑은마음터 직원은 기관의 비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동료 간의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출신지역, 성별, 학벌, 종교, 신체장애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동료 간의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를 지양한다.
⑥ 직원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지역사회 공헌)

①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로 장애와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조직, 단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한다.
③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된 직원과 수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수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기관 및 직원은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직원은 직무수행과정에 알게 된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비밀을 보장한다.
④ 직원은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을 대함에 있어 친절해야 하며 적절한 언어와 호칭을 사용한다.
⑤ 직원은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과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⑥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관리자는 관리 수행을 위한 연계 및 교육,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⑦ 자원봉사자 확인서 및 실습평가는 정확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하며 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
⑧ 직원은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평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후원자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후원금 사용에 있어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책무성을 다 하도록 노력한다.
② 후원금 사용에 대한 기관 운영현황과 사용결과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후원금은 후원자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원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관련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직원은 후원자의 성별, 인종, 학력, 연령, 장애, 후원금(품)의 액수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장 기구

제17조(기구)

① 윤리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각 부서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회의에서 주관하며, 각 팀장들은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을 위한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해맑은마음터의 정책이나 개인행동이 윤리경영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즉시 관리자 등에 알리고 기관은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9조(해석의 기준)

기관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팀장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20조(경과조치 및 수정보완)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며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상황에 대해 불가피한 수정이 발생 시에는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및 참여)
 ① 본 윤리규정은 필요 시 즉시 개정한다.
 ② 해맑은마음터 직원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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