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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계약직)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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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승희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0-11-23 13:59

본문

직원 모집 공고문()

 

우리 원 계약직 생활재활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생활재활교사(병가 대체인력) 0

2. 모집기간: 2020.11.23.()~2020.12.07.() 16:00/ 15일간 공고/ 모집기간 마감전 적격자 발생 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계약기간: 채용시~조율함.(2021.02.02.까지)

4. 급여기준: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4호봉, 15호봉이하(기본급+시간외수당)지급

5.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6. 준비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해맑은마음터 홈페이지(puremind.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

7. 접수방법: 이메일접수(puremind7909@hanmail.net)

8. 면접일시: 개별통보

9. 기타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마감 전 모집분야 적격자 발생할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취업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 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확정된 채용자는 제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기간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원 팩스(031-981-0908) 또는 이메일(puremind7909@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한 달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반환 청구기간

예시) 2020.08.31. 최종합격자 발표의 경우(반환기간 30)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0.09.01~2020.09.30.

- 채용서류 보관기간: 서류제출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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