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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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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터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0-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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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 후 구직자(최종 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기간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원 팩스(031-981-0908) 또는 이메일(puremind7909@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한 달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우리 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기간을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로 정하며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서류제출일로부터 반환청구기간까지로 합니다.


예시) 2020.07.31. 최종합격자 발표의 경우(반환기간 30일)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0. 08. 14~2020. 09. 13.

- 채용서류 보관기간 : 서류제출일 ~ 2020.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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